변호사에게 검사 문호 '활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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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에게 검사 자리가 폭넓게 개방된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부터 신규 검사 임용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최대 50%까지 임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의 검사 선발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10%(10명 내외) 선에서 2~5년 경력의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만40세 미
만의 변호사는 소속 기관 또는 업무 관련자의 추천서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검사 임용 절차는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 대신 실무 지식, 법률 소양 등을 묻는 1차 면접과 인권 의식.청렴도.창의력 등을 묻는 2차 면접을 통해 이뤄진다.

문성우 법무부 검찰국장은 "시험 성적 위주의 검사 선발 방식을 벗어나 능력 있는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해 수사의 전문성과 인권 수사를 지향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3년 이상 금융.공정거래.컴퓨터.환경 등 전문 분야에서 활동한 변호사로 박사 학위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소송을 30건 이상 맡은 경험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이들이 임용되면 2년 정도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해당 전문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검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검사 임용 추천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추천된 변호사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지원서를 접수한다. 올 하반기 검사 임용 지원 기간은 12~28일이다.

◆ 검찰 조직문화 변화=문 국장은 "사법연수원 졸업 후 곧바로 임관한 검사들과 전문성을 앞세워 임용된 변호사 출신 검사들 사이의 경쟁은 경직되고 정체된 검찰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변호 업무와 수사는 다른 영역인데, 피의자를 변론하는 입장에서 주로 활동해온 분들이 인지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 나갈지 의문"이라며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쌓은 인맥도 수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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