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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친딸 매주 성폭행한 父의 변명 “10년 넘게 정신과 약 먹어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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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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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미성년자 때부터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2심 형량 늘어 징역 14년 #법원 “반성하는 점 고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성지용)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어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제한,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 피해자인 친딸 A씨(당시 17세)를 처음 성폭행한 후 2018년 초까지 1주일에 1~2회씩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 성추행을 시작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8년에는 불면증을 겪는 A씨에게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게 한 후 A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폭행한 적도 있었다.

그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성인방송국에 BJ로 고용된 B씨와 C씨에게도 마시던 맥주에 수면제를 몰래 타는 등의 수법으로 각각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1심은 “5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인간사회의 가치를 훼손시킨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인간 이하의 짓을 했다”고 반성하면서도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냐’고 묻는 재판부 말에 “10년 넘게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저도 모르게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아무리 봐도 김씨에 대한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때까지는 추행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딸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항소심에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더는 높이지 않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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