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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감찰반으로, 야당선 "이름 바꾸면 기강 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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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청와대가 최근 수사 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가 불거진 특별감찰반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다. 경찰과 검찰로만 이뤄져 있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명칭도 특별감찰반 대신 감찰반으로 바꿨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공직감찰반의 구성이 검찰과 경찰 외에 감사원과 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가진 여러 기관 소속으로 다양해진다. 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특정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조 수석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키로 했다”며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하는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반은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직 감찰반’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반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두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만든다. 내규는 감찰을 개시하기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찰 대상자인 장ㆍ차관이나 공공기관장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ㆍ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부동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조 수석은 “정치관여 금지와 부당이득 수수금지를 통해 정치 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며 “이런 개선안을 명문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맡았을 때 제도화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 직제령 개정안은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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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별감찰반에 있던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지인이 얽힌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캐묻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이 일었고, 야당은 연일 조 수석의 퇴진을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 사건을 계기로 특감 반원 전원을 원소속 부서로 복귀시켰다.

조 수석은 이날 쇄신안을 발표하며 “일부 특감 반원의 비위행위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더 엄정한 자세로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 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땜질 쇄신으로 공직기강 잡겠다는 건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정작 책임져야 할 대상인 조 수석이 쇄신안을 발표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름을 바꾼다고 공직기강이 서는 게 아니라, 신상필벌 없이는 공직 기강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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