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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무원」보다 적거나 비슷 |도시 의보 보험료 얼마나 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31일 보사부가 발표한 도시지역 의보 보험료 부과지침은 전국의 2백47만 가구 9백89만 명에 이르는 새 피보험자가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내야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시·구별로 구성되는 1백14개 의보 조합은 이 지침을 토대로 보험료를 책정, 7월1일 이전에 가구별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고,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내야할 것인지 문답으로 풀이해본다.
-도시지역 의보 적용대상자는.
▲현재 직장·농어촌지역「공무원 의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시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자영사업자, 일용근로자 등이다.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가.
▲조합별로 전체 보험의료비용을 추정, 이 가운데 정부부담금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50%를 능력비례보험료 (소득·재산기준)와 기본보험료 (가구 당 기본료·가족수 기준)로 나눠 가구별로 배분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은 다른 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함.
-능력비례 보험료 책정방식은.
▲조합별로 피보험자의 수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고소득 자는 보험료를 많게, 저소득 자는 적게 책정한다. 다만 지역별로 소득 파악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 파악률이 높은 지역은 능력비례 보험료 비중이 높도록 한다.
최저등급인 1등급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이내로 조정한다.
-소득·재산이 많으면 한계가 없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나.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조합평균 보험료<도표참조>의 5∼7배 (예 ‥ 서울6만8백86원· 부산5만9천3백46원·대구4만2천9백 억 원·광주 4만7천5백58원)를 넘을 수 없다.
-기본보험료는 어떻게 책정하나.
▲조합별로 가구마다 일정액을 기본료로 부과하고 가족 수에 따라 1인당 일정액을 추가한다. 다만 전체 기본보험료 가운데 25%는 가구 당 기본료로, 75%는 가족 수 기준으로 배분한다.
-소득·재산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전체 도시의 보 적용대상자의 32·3%만 소득·재산이 파악되고있어 나머지 가구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소득·재산과세자료가 파악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전세금 등을 파악,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동 단위로 보험료조정위원회를 구성, 소득·재산을 파악할 방침이다.
-실제로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낼 것으로 보이는가.
▲지역조합별로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나 대도시가 소도시에 비해 20∼30%정도 더 낸다고 보아야 한다.
보사부가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서울서초구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가구 당 기본료는 8백원, 가족 1인당 보험료는7백원으로 추산, 소득·재산이 없는 4인 가정은 3천6백원의 보험료를 내고 과표 상 재산 4천 만원·과표 상 연간소득 1천 만원에 고급승용차를 가진 4인 가정은 월5만2천 원 정도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험료 수준은 농어촌지역·직장·공무원 의보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올해 평균보험료는 농어촌 5천8백원, 직장 7천5백원, 공무원 1만1천 원 수준이다. 따라서 도시 의보 평균 보험료는 농어촌보다 약간 많고 직장·공무원보다 약간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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