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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타이어 하청업체 직원, 불법파견 아냐”

중앙일보

입력

한국타이어 공장 내부. [중앙포토]

한국타이어 공장 내부. [중앙포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해온 나모씨 등 4명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직원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급과 파견을 가르는 기준은 ‘지휘‧명령’을 내리고 받는 관계인지 여부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관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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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생산 공정의 일부를 외주화하기 시작했고, 사내 협력업체들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타이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타이어와 설비가 눌어붙지 않도록 약품을 도포하는 작업이나 만들어진 반제품을 운반하는 업무 등을 했던 나씨 등 4명은 2014년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이라며 한국타이어가 직접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타이어 생산과정이 고도의 유기성이 있거나 상호 연관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타이어가 공정별 생산 및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작업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도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에 작업 총량 할당을 넘어 직접 구체적인 작업방법‧순서‧속도 등을 지시 또는 결정했다거나 협력업체 폐업 및 개설, 고용 승계, 승계 후 근로자들의 대우에 관해 지시‧결정 또는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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