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故노무현 조롱’ 시험문제 낸 교수…대법 “유족에 위자료 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동 대법원.[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대학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 위자료 500만원을 물게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가 홍익대 법대 류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사망사건을 조소적으로 비하해 문제로 출제한 것이 유족인 건호씨의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해당 표현은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류 교수가 건호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류 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기말고사 영문시험 문항에서 ‘노(Roh)는 17세이고, 지능지수가 69이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 내린 결과, 뇌 결함을 앓게 됐다’는 내용을 출제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건호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 및 추모의 정을 침해했다”며 1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노 전 대통령 사망 후 문항이 출제된 사건으로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고, 사실관계 일부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고인인 노 전 대통령에 손해배상 채권이 없고, 건호씨의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류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사망사건을 비하해 표현한 문항이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