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간첩 혐의’ 중국계 일본인 여성…징역 6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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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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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일본인 여성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중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시의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일본 도쿄의 일본어학교 간부인 여성 A(57)씨에게 형법상의 간첩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과 5만 위안(약 808만원)의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아사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간첩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는 중국 출신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 유학 희망자를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2015년 6월 상하이에서 구속된 뒤 2016년 7월 기소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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