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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상호, 60일 활동정지...징계는 추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으로 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FC 서울 이상호.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FC 서울 이상호.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로축구 FC 서울 공격수 이상호(31)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지하는 활동 정지 조치를 발동했다. 상벌위원회를 통한 정식 징계에 앞서 프로축구 선수로서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다.

상벌위원회에 앞서 임시 조치 발동 #프로연맹, 음주 관련 중징계 예고

프로연맹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 정지’ 조항을 적용해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막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활동 정지는 프로연맹 산하 관계자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등 중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K리그 활동을 정지하는 조치다. 60일간 선고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상호는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법원은 이상호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호는 이 사실을 구단과 연맹에 알리지 않았지만, 법원의 유죄 판결이 공표되며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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