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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전면조사 '집회 불법 교사동원' 등 확인시 설립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위법성 문제와 최근 광화문 집회에서의 불법 교사동원 의혹 등을 집중 파헤친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한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 법인 설립 취소도 고려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한유총의 폐원 협박과 서울지회에 대한 폭행 논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지회가 교육청을 어렵게 만나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다음날 비대위측이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청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측과 면담하고 기자회견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측과 면담하고 기자회견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지난 달 29일 1만 여명이 참여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앞서 유치원당 2명 이상 참여하도록 동원했다. 아울러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유치원 3법 입법시 폐원을 제안했다. 특히 유치원 관계자 3000여명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행동을 유도했다.

 임광빈 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단체행동을 결정한 경위와 재원 확보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민법 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의 적법성 문제도 지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지난 10월16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임을 결의했지만,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한 안내문에는 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이 없었다.

사립유치원 수 전망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교육부]

사립유치원 수 전망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교육부]

 한유총 정관 26조에 따르면 사전 통지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할 경우 재적이사 전원 출석·찬성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실제론 전체 이사 38명 중 31명만 참석했고 이중 20명은 미등기 이사로 확인됐다. 임 과장은 “미등기 이사는 비대위원장을 의결할 자격이 없다”며 “그 동안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행한 모든 업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본인의 리더스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고발(횡령·배임)된 신분이라며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월에도 사립유치원 불법 매매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한 대상장로 한유총의 비대위원장, 이사장 직무대행 등 자격에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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