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보건소장에 구급차 보내라 지시한 적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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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의혹사건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아내와 딸"이라며 "그 시기는 2014년 11월"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도지사 형님관련 사건 팩트체크 TOP10'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사는 구급차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구급차가 간 것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일 구급차가 출동했다면 전적으로 보건소장의 자체 판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을 반대한 공무원을 인사조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복성 인사조치라면 (후임을) 협조적인 인물로 채워 넣는 것이 정상"이라며 "새로 임명된 보건소 행정과장은 전임 행정과장보다 더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 공무원에게 진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2012년 형님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확인서를 수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재선씨에 대한 정신과 강제진단 시도가 불법이라는 주장에는 "그렇지 않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선씨가 정신질환 문제 없이 비교적 정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제진단 조치를 검토하던 2012년에는 100여회 이상 공무원을 협박하고, 어머니에게 폭언 및 폭행하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성남시 분당보건소장 A씨는 "2012년 8월 이 지사 지시로 재선씨를 입원시키려고 구급차를 경찰서 정문에 대기시켰다가 경찰이 막아 돌아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해외출장 중에도 입원을 독촉하는 전화를 했다"며 "윗선의 지시에 따라 (정신병원 입원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전임자인 B모 전 소장도 재선씨의 강제입원을 반대한 뒤 다른 지역으로 전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친형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의혹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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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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