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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다리던 이웃 성폭행·살해한 30대…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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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법원 로고. [뉴스1]

검찰이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39)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7층에서 같은 층 주민 A(59·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사건 당시 피해자 A씨는 승강기를 기다리다 변을 당했다. 강씨는 술을 사러 집 밖으로 나왔다 A씨 끌고 집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단지 같은 건물에 산다는 점 말고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A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납치해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며 소위 말하는 '묻지마 살인'이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A씨를 냉장고 뒤편에 숨긴 뒤 잠적했다가 친여동생의 설득 끝에 경찰에 자수했다.

강씨는 경찰 수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A씨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강씨로부터 결박당한 채로 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A씨는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감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게다가 강씨는 이미 성폭행 전과로 10년 이상 복역한 자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또다시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유가족들은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만큼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21일에 열린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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