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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최대 징역 5년·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 강화

중앙일보

입력

27일 오전 송기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7일 오전 송기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전날 소위에서 처리된대로, 기존 발의된 법률이 아닌 소위 차원의 대안으로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처벌만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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