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둘째형 “이재선 정신병원 입원, 내가 한 얘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동생(고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가족들과 의논한 것입니다. 누가 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입니다.”

“이재선, 여동생 폭행” 검찰서 주장 #폭행 시점, 입원 시도 이후라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둘째형인 재영(60)씨는 27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5남2녀 중 다섯(형제로는 넷째)째다. 이 지사의 바로 위가 강제입원 의혹 당사자인 재선씨(2017년 사망)이고 그 위가 재영씨다. 재영씨는 지난 24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은 이 지사도 검찰에 출석한 날이다.

재영씨는 ‘고(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이 지사가 주도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입원 이야기는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기자에게 “(재선씨가) 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병명이라도 알면 좀 나아질까 싶었다”며 “제수씨(재선씨 부인)에게 검사하자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재영씨는 검찰의 거듭된 동일한 취지의 질문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동생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하는 지경에 이르고 그걸 본다면, 병원에 입원시켜서라도 치료받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이 지사나 재선이나 둘 다 내 동생인데 누구 편 들고 그런 거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영씨가 참고인 조사에서 언급한 ‘폭행’은 논란거리다. 재선씨는 2013년 5월 법원에서 상해·존속협박 등 5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을 보면 재선씨가 2012년 7월 노모(당시 80세)의 집을 찾아가 모친을 협박하고, 여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다. 다만 재영씨가 말한 폭행은 같은해 4월 강제입원 시도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벌어졌다.

이 지사 측에서는 재영씨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답’을 정해 놓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검찰이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참고인을 부른 게 아니라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답을 재영씨에게 얻으려고만 한 걸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최모란·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