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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장외전 격화…“송사리 판사라고 재판 개입 용납할텐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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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동료 판사를 탄핵시킨다”는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온정론을 가질 때가 아니다”며 재반박했다.

차성안(41ㆍ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법 판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음과 송사리의 기준 = 법관 징계위원회의 오명 씌우기 우려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벌어진 법관 사찰의 피해자로 알려져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가 '동료 판사 탄핵' 논란에 대해 '온정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차성안 판사 페이스북]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가 '동료 판사 탄핵' 논란에 대해 '온정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차성안 판사 페이스북]

차 판사는 해당 글에서 “문제되는 판사님들이  ‘젊은’ 동료판사인지, 혹은  ‘송사리‘인지 여부는 탄핵소추 필요성을 논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관회의 반대토론에서 징계ㆍ탄핵 대상으로 거론된 법원행정처 심의관급 판사들에 대해 ‘젊은 판사들’로 지칭하거나, ‘송사리만 탄핵한다’는 식의 동정여론이 나온 걸 비판한 것이다.

차 판사는 먼저 “징계가 청구된 13명의 판사 중에는 최소 10~15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심의관부터 고등부장판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젊은’ 동료판사인지, 송사리인지 의문이 간다”며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같은 판사”라고 적었다.

또 “설사 경력 1년차 판사라도,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사건내용을 빼내고 행정부와 협의해가며 재판절차ㆍ내용에 개입하는 데 연루되었다면 판사직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 판사는 “나도 거절 못했을 것이니 판사 신분은 유지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담론은, 신성함이 논의되기까지 하는 엄중한 법관직을 스스로 모독하는 논리”라며 법원 내의 ‘온정론’을 비판했다.

 법관 탄핵을 둘러싼 공방은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장외전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김태규(51·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법관회의에 참석한 서경환(52ㆍ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회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젊은 동료 판사가 탄핵소추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두렵다”며 동조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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