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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 한 조합」의 보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현행의 직장·지역 및 공무원 의료보험조합을 일원화한「통합의료보험」이 91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보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의「국민의료 보험법」제정 안을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시키고 통합의료보험 시행은 2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합의료 보험이 시행될 때까지 현행의 보험료 부과 및 급여체계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7월1일 시행되는 도시지역의 보험도 현재 준비중인 대도시 및 시-군 통합의 광역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현행의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무원 보험관리공단은 1년6개월 이내, 지역·직장·직종 조합은 2년 6개월 이내에 해산돼 새로 설립되는「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흡수 통합된다.
새 법안은 보험료 율을 피보험자의 표준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되 일정표준소득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하고, 다만 일정표준소득이 없을 때는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등 이 특징이다.
표준소득에 의한 보험료부과체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농어민과 도시저소득층의 보험료 경감에 따라 소득 파악 율이 높은 근로 소득 자에 대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요양취급기관(병원·약국)은 현행의 지정 제에서 계약제로 바꾸되 계약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의 차질이 생길 경우 보사부 장관이 요양공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요양급여 기간제한을 현행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렸다.
이밖에 이 법안은 당초 야당 측이 주장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험 편입 및 본인부담률 상한선(20%)은 합의과정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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