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및 의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안의 요지와 의안은 다음과 같다.

<중요법안>
▲정당법 개정안=정당의 창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정지구당수가 의원선거법 지역선거구 총수의 4분의1 이상이던 것을 5분의1 이상으로 하향조정.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때에도 정당등록이 취소될 수 없도록 함. 정당이 해산할 경우 당헌에 의해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토록 함.
▲군인사법개정안=연령정년을 대상은 60세에서 63세로, 중장은 60세에서 61세로, 소장은 56세에서 59로, 준장은 54세에서 58세로, 대령은 50세에서 53세로, 중령은 47세에서 49세로, 소령 이하는 43세에서 소령 45세 및 대위이하 43세로, 준사관은 50세에서 53세로 각각 연장. 단 영관급 장교의 정년은 9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으로 현역 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 명예 전역 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육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함.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규정.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설립된 개별사업은 동일사업으로 간주.
▲모자 복지 법 개정안=모자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사부·시·도·시-군-구에 모자복지 위원회를 설치. 보호대상자는 매년 1회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보사부 장관에게 보고.
보호대상자는 복지급여 내용을 신청하여 복지 금을 실시 받음. 복지급여 내용은 생계비·교육비·직업훈련비·부양비·생업자금·주택자금·의료비등으로 정함.
▲국민연금법개정안=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외에 소규모 사업장 또는 지역주민 등 이 국민연금에 가입·탈퇴하고자 할 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되도록 함. 장해 연금은 부상의 경우 초진일 현재 1년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가입 중 발생한 것이면 가입기간 1년이 되는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제정법안>
▲사학진흥재단법 ▲한국장학회 법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한국자유 총 연맹육성법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 특별조치 법 ▲기능 장려 법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치 법

<개정법안>
▲농촌근대화 촉진법 ▲농지개량조합육성 특별조치 법 ▲산림조합 법 ▲엽 연초 생산조합 법 ▲예산회계법 ▲군인보수 법 ▲국민체육진흥법 ▲축산법 ▲농약관리법 ▲마약법▲대마초 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법 ▲건축사법

<폐지법안>
▲국가원로 자문회의 법 ▲엽 연초 생산조합 임원 임 면 임시조치 법

<비준 동의 안>
▲한국과 미국정부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보호 양해각서 ▲한국과 이탈리아 정부간의 2중 과세 회피·탈세방지협약

<건의안>
농촌의 농약 빈 병·폐비닐 수집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