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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기업,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2000억 벌금·배상

중앙일보

입력

미 법무부의 메이컨 델라힘 독점금지국장 [AP=연합뉴스]

미 법무부의 메이컨 델라힘 독점금지국장 [AP=연합뉴스]

한국 업체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2600여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820만달러(929억원)의 형사상 벌금과 1540억 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배상액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

민사상 배상액은 독점 금지 및 허위 주장 등에 따라 부과된 벌금이다.

3개사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을 상대로 유류 가격을 담합해 납품했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기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밝혔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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