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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현씨 징역 3년6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 고법 형사4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우장산 근린공원 수의 계약과 관련, 1억2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울시장 염보현 피고인(57) 에게 특가법(뇌물수수)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 불구속 기소된 주 한양회강 배종렬 피고인(5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염 피고인은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 배 피고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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