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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국내 재산 289억 … 피해자 변호인 “압류 절차 밟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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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인이 12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배상 협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고 요청서도 전달하지 못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인이 12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배상 협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고 요청서도 전달하지 못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이 원고 측과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자산 압류 절차를 밟아가겠다.”

신일철 “한국 대법 판결 수용 못해” #징용피해자 변호인단 면담 거부

지난달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피해자(원고) 측 대리인들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등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들과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12일 오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배상 협의를) 신속히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회사 측과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요청서도 전달하지 못한 채 30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신일철주금 측은 본사 직원이 아닌 건물 경비회사 직원을 보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과 일본 정부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당히 유감이며 외교 교섭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피고 측 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방문의사를 밝혔는데도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2일 오전 출근길에 신일철주금 본사 주변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한 ‘손해배상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연합뉴스]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2일 오전 출근길에 신일철주금 본사 주변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한 ‘손해배상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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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이 배상판결과 관련한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원고 측은 한국 내 신일철주금의 재산 압류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은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국내 재산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포스코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30%를 신일철주금이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압류절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NR은 2008년 1월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이 제휴해 출범한 제철 부산물 재활용 전문 합작법인이다. 2017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자산 962억3400만원 가운데 30%인 289억여원을 신일철주금이 갖고 있다.

신일철주금의 다른 자산과 달리 PNR 투자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간 압류 대상으로 거론된 신일철주금의 포스코 지분 3%는 ADR(미국 예탁증권) 형태로 뉴욕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실제 현금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이 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집행에 들어가도 신일철주금의 이의 신청이 예상된다. 이후 공매 과정에 들어가면 추가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과 협의의 여지를 남겨놨다. 김세은 변호사는 “원고가 고령이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기다릴 순 없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소송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기업 개별적으로 배상에 응하거나 협의에 나서지 말 것을 단속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을 포함해 한국 내에서 관련 소송의 대상이 된 일본 기업과는 평소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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