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225명 수사 대상" 대검, 두달 내 신속히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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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당선자가 모두 225명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광역.기초 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등 전체 당선자 3876명의 5.8%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정수기 TV 광고에 출연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고발된 오세훈(한나라당) 서울시장 당선자 등 광역단체장 11명도 포함돼 있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16명 가운데 11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 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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