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업 관리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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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산업 합리화 업체로 지정 받아 정리된 57개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50억원 이상 부실채권을 낳고 현재 각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70여개의 부실업체에 대한 관리도 산업합리화 지정 업체와 똑같은 수준으로 강화되며 앞으로 부실기업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부실 징후가 보이는「정상기업」에 대한 사전검사도 은행감독원의 전담반에 맡겨진다.
20일 은행 감독원이 마련한 「부실기업 관리강화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 받아 정리된 57개 부실기업 (또는 이를 인수한 기업) 들은 지금까지 형식적인 서면 보고서만을 주거래 은행에 제출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직접 검사를 받게 된다.
은행 감독원은 이들 부실 기업들이 조감법에 의해 지원받은 각종 세금감면 및 신규대출금 (종자돈) 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제대로 쓰였는지 여부와 정리당시 제출한 자구 계획서대로 그동안 부동산 및 비주력 계열 기업을 처분했는지의 여부를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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