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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학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은 빼고 자치는 막아”

중앙일보

입력

(사)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지난 5일 주최한 ‘서울시 주민자치 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콜로키움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치에 반(反)하는 주민자치회며 법을 어기면서 설치한 불법 주민자치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자치학회 전상직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구성주체에서 ‘주민’을 뺀 채, ‘주민자치회’를 제치고 서울시의 ‘관변단체’가 지배하고 주도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서울형 주민자치제도는 주민의 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의 자치를 주민자치로 오해하는 근본적인 오류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자치회를 행정서비스 아웃소싱기구 정도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형 주민자치제도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한다면서 자치구에 주민자치지원단을 두고 자치지원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지원단이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가로채서 점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회는 관변단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區 주민자치지원단은 구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선발·운영하도록 해야 하고 동洞 주민자치지원관은 동洞 주민자치회에서 선발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비로소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설치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자치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조항 중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누락하고, 행정안전부장관만이 할 수 있는 시범실시를 불법적으로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 이상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불법적인 서울시 주민자치회 조례는 철회돼야하며 이를 근거로 한 정책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유두선 은평구 협의회장은 관변단체가 주도를 하고 계약직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가 할 일을 미리 점유해 버리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에 충실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토론한 이상배 노원구 협의회장은 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어진 주민자치 사업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치구 협의회에서 추천한 지원관을 뽑게 하고 동 지원관의 인사권을 주민자치회가 획득해 오는 것을 급선무로 꼽았다.

이어 성성식 은평구주민자치협의회 고문은 중간지원 조직을 위한 주민자치회인지 주민자치회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인지를 분명하게 살펴야 한다며 중간지원단이나 주민자치지원관은 직무를 평가하고 감독하고 견제할 주체가 없는 것이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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