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80% 이상 망치면 500만원 위로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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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2일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태풍 '매미'피해지역 주민들은 일반 재해지역으로 분류됐을 때보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50~1백50% 늘어난다.

특별 위로금과 복구비 무상 지원액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에,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에 따라 증가율은 달라진다.

우선 특별 위로금으로 주택이 완전히 부서졌을 때(전파) 일반 재해지역보다 1백20만원이 많은 5백만원, 반파됐을 때 2백90만원(60만원 증가)을 받게 된다.

주택이 침수된 세대주나 소상공인(가내공장.점포 소유자)에게는 2백만원씩(80만원 증가)의 위로금이 나간다. 농사의 80% 이상을 망쳤을 경우 2백24만원이던 위로금이 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복구비 지원액도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무상 9백만원, 융자 1천8백만원 등 2천7백만원에서 총 3천6백만원(무상 1천4백40만원, 융자 2천1백6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농작물.농지.어선.양식 시설에 대한 복구단가도 20~1백78% 오르고 자부담분 중 15%까지 국가.지자체가 무상 보조해준다. 그러나 사망.실종자(세대주일 경우 2천만원)와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은 일반 재해지역일 때와 같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액이나 지급 시기는 유동적이다. 정부가 피해에 대한 실사가 끝나기 전에 잠정 피해 집계치만 갖고 서둘러 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바람에 피해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합동조사단의 활동이 끝나는 27일께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시.군.구에서는 사망자 위로금 등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자체 보유 중인 재해구호기금과 중앙정부의 예비비 1천억원이 재원이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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