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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축구대표팀 선발 자격 영구 박탈

중앙일보

입력

장현수는 더 이상 축구대표팀 선수로 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없다. [연합뉴스]

장현수는 더 이상 축구대표팀 선수로 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없다. [연합뉴스]

병역 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수비수 장현수(28ㆍFC 도쿄)가 축구대표팀 선발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했다. 서창희 대한축구협회 공정분과위원장은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공정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현수에 대해 영구히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박탈하고,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영구 퇴출 결정 #봉사활동 허위 자료 제출 혐의 #다른 종목 선수들도 처벌 가능성

장현수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축구대표팀 멤버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86년 서울 대회 이후 28년 만의 우승을 이끌며 병역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대체 복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를 적용받는 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 군사교육을 받고, 34개월간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544시간의 봉사 활동도 이수해야 한다.

장현수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했지만,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봉사 활동에는 성실히 임했지만, 서류 제출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논란이 더욱 커지자 결국 “봉사활동을 부실하게 진행한 게 맞다”며 고개를 숙였다. 축구협회는 장현수를 11월 호주 원정 A매치 2연전 명단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았다.

장현수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들. [연합뉴스]

장현수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들. [연합뉴스]

서 위원장은 “장현수의 선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가 아니라서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국가대표팀에 대한 명예 실추)상 벌금 최고액(300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장현수는 현재 J리그에서 뛰고 있어 일본축구협회 등록 선수다.

병무청이 해당 선수에 대해 ‘5일 추가 복무’ 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해 과도한 처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국가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가대표팀 자격은 사면 등의 추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현수는 병역 특례 규정에 따른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장현수는 병역 특례 규정에 따른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장현수가 축구대표팀에서 전격 퇴출당하며 파울루 벤투(49ㆍ포르투갈) 감독의 대표팀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벤투 감독은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을 앞두고 손흥민(26ㆍ토트넘)과 장현수를 각각 공ㆍ수 구심점으로 삼는 전략을 준비해왔다. 11월 A매치와 아시안컵 본선 초반 두 경기에 한시적으로 결장하는 손흥민과 달리 장현수는 선발 자체가 불가능해진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대체 선수를 찾아야 한다.

장현수의 징계는 향후 다른 종목 선수들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장현수 케이스’를 참고해 병역 특례 대상 체육요원 중 봉사활동을 이미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 중인 24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 중에는 인천아시안게임과 2016년 리우올림픽, 평창올림픽과 8월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일부가 포함돼 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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