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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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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배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과 이에 부수되는 행위 및 그 관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이 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의하여 국토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통일원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③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통일원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류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측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의사)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사전 및 사후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 등의 출입보장)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①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 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상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에 관하여는 상공부장관의,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상공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제한승인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상공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승인 받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재무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화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 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검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법률의 준용)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진용한다.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진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자도입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 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 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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