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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30명이라더니 … 휴가·휴직자만 255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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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29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직원 친인척 조사 응답률이라고 밝힌 99.8%가 사실이 아니란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그동안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 등은 국정감사와 공식 발표 등을 통해 “총 인원 1만7084명 중에 1만7045명이 조사에 응답했다”거나 “총 인원 1만7084명 중에 1만7054명이 답했다”고 설명해왔다. 이는 전체 직원 중 39명이나 30명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교통공사 친인척 조사 신뢰성 논란 #유민봉 의원도 “무응답 80명 제보” #정규직 전환 108명 중 부인 제외 #인사처장 국감서 “잘못했다” 사과

하지만 교통공사가 2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조사가 진행된 지난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휴가를 간 직원만 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휴직자는 207명이나 됐다. 휴가와 휴직을 같이 낸 직원도 3명이 있었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총 인원 1만7084명 안에 휴직자 207명을 포함시켰다고 답변했다. 교통공사의 주장대로라면, 휴가자와 휴직자를 합친 255명 전원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어야 응답률이 설명이 된다.

유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휴직자들이 응답했냐”고 묻자 교통공사 관계자는 “자리에 없는 사람은 확인해서 달라고 했고, 부서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미 유 의원 측에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문자를 통해 제보한 교통공사 직원만 80여 명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이 108명 정규직 전환자 명단에서 부인의 이름을 고의로 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인사처장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단에서 부인 이름) 뺀 것 잘못했죠?”하고 말하자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사처장 하급자인 인사과장에게 “인사처장 배우자가 (명단에서) 빠진 것 알았느냐”고 묻자 인사과장은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교통공사가 유 의원 측에 전수 조사 결과라고 제출한 ‘친인척 재직현황 조사 보고 현황’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2개 부서의 경우 ‘보고 방식’을 기재하는 칸에 ‘미제출’이라고 적어놓고, 사내 가족 ‘있음’이라고 응답한 수를 각각 1명, 2명으로 기재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유 의원 측에 “미제출 부서라고 적고, 응답자 수가 있는 경우는 본인이 아닌, 상대방이 신고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 측은 “과연 전체 직원 중 몇 명이 실제로 조사에 응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게 (자료를) 작성했다”며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는 전체 직원 1만7084명 중 사내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 수가 1912명인 점만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잇따랐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6일 결정된 SR(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정규직 전환 예정자 9인 중 3인이 직원의 배우자와 아들·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들 3명 중 2명은 2016년 SR 정규직 공채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바 있는 직원들의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으나 정규직을 강행했다는 의미다.

임선영·김태호·김다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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