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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불구속 기소|검찰 월말부터 공개재판…사형 구형할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검공안부는 3일 KAL기 폭파범 김현희(27)를 국가보안법(지령목적수행 살인)·항공기운항안전법 등 위반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관계기사 14면>
검찰은 이 사건이 1백15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과 국제협약 등의 정신에 비추어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김이 극도의 폐쇄사회인 북한에서 장기간 세뇌교육읕 받은 특수공작원으로 북한공산집단의 독재체제유지를 위한 인간도구로 쓰여졌고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 김정일이었다는 점과 본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차례에 걸쳐 김현희를 직접 조사하고 외무부·교통부·대한항공·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이사건이 김승일(사망·가명「하치야·신이치」)·김현희가 「2개의 조선책동」과 「올림픽단독개최책동」을 분쇄할 목적으로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전달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태국국경부근 안다만해역에서 수거된 KAL기 잔해와 압수된 김현희의 수첩·암호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로 일부 대학가에서 일고 있는 조작설을 불식시킬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있다』면서 『따라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을 무장남파간첩이었던 김신조와 달리 법정에 세우는 것은 전투에 준하는 과정에서 인명을 살상한 김신조와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은 2월말부터 공개재판형식으로 3∼4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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