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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주장 여인|무고혐의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대구=김영수 기자】대구지검은 1일 대구 대현1동 파출소안에서 경찰관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던 강정순씨(29·무직·대구시 수창동84)를 무고 및 간통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11시25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림다방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중 자주 차 배달을 하던 대구북부경찰서 대현1동 파출소에서 3시간동안 휴식을 취한 후 돌아갔으면서도 이날 새벽 이 파출소 소속 백모순경(28)·김모 경장(47)등 2명에게 교대로 성폭행을 당해 성병까지 옮겨졌다면서 지난해 12월15일 대구지검에 두 경찰관을 고소, 무고한 혐의다.
한편 대구 NCC인권위·대구여성회 등 대구지역 18개 재야단체로 이루어진 「대현1동 파출소 내 경찰관에 의한 윤간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 재판을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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