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정의례법률 폐지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정부와 민정당은 31일 오후 당정회의를 갖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혼상제에서 청첩과 답례품 증여, 기관단체명의의 계고, 주류 및 음식물제공 등 그동안 허례허식으로 규정, 금지됐던 행위들이 모두 허용되며 호텔 등에서 결혼식을 할수 없게 했던 규제조치도 풀리게 됐다.
민정당은 가정의례법 폐지에 따라 예식장·장의업소·결혼상담소 등 이 법에 규정돼 있던 시설기준법과 위생기준은 공중위생법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기존의 가정의례준칙도 별도의 가정의례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국민 스스로 건전한 풍토를 조성토록 홍보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