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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동질성회복이 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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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통일의 이론과 정책방향」심포지엄에서 여야 4개정당과 진보주의정치연합·재야단체의 정책관계자가 발표한 각 당과 조직의 주장을 요약, 소개한다.

<민정당의 통일방안>(김중위·민정)
통일국가의 체제는 자유민주체제이어야 하며 국가운용 면에서는 민주복지사회를 지향해야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계급적 통일원칙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는 주권을 행사하는 두개의 정치실세가 존재하고, 특히 대외적으로 독자적 국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완전한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중간단계에서는 남북한에 상이한 이념과 체제가 존재한다는 바탕 위에서 각기 상대방의 현존정치체제나 기타 제도를 상호 존중하면서 상이한 체제간에 유기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논의의 남북간 합의를 위해 협의기구가 필요한데 남북한이 다같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 남북한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화민주당의 통일정책>(조순승·평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미소화해와 중소관계개선으로 인한 신 데탕트 분위기의 조성, 그리고 한국의 대소·대중국 및 대동구권 관계개선의 북방정책 전개로 크게 변하고 있다.
평민당의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통일론은 이같은 상황변화에서 출발한 3단계 통일방안이다.
평화공존단계에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변4강의 보장이나 유엔동시가입을 통해 남북불가침협정을 맺어 평화를 정착시킨다. 다음은 단계적인 미군철수가 이뤄져야하고 북한은 남조선혁명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평화교류단계에서는 서신왕래·가족친지방문으로부터 시작해 학술·문화·관광 등 비정치적 교류를 확대하고 다음은 물자교환·통상거래 등 경제교류를 실행해 남북한의 동질성과 신뢰성을 회복한다.
평화통일 단계에서는 이같은 선행단계가 성숙된 후 정치적 문제 등 통일논의를 구체화해 통일을 이룩한다.
이같은 3단계통일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전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중간형태가 공화국련방제다.

<「한민족연합체」통일방안>(박관용·민주)
민주당이 표방하는 통일방안의 제1과정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시켜 한반도의 준전시 상태를 종식시키고 남북한 쌍방의 실질적 군축의 단행과 한반도 내에서의 미군의 존재의미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바탕위에 각종 교류와 교역, 그리고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점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나가는 것이다.
제2과정은 남북한 쌍방이 참여하는 「한민족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인데 즉 남북한의 지역정부는 각기 쌍방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내정불간섭을 원칙으로 부총리급 각료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민족위원회」를 구성한다. 「한민족연합체」는 이외에도 남북한 각기 지역으로부터 선출된 동수의 위원으로 「한민족회의」라는 의결기구를 구성, 한민족연합체의 존속여부 및 「한민족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해 의결,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결국 「한민족연합체」는 남북한지역정부에 대해 내치권·군사권·외교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남북쌍방 지역정부간의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게된다.

<평화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이희일·공화)
우리민족에게 통일은 더없이 큰 숙제이나, 내용면에서 민족의 참다운 발전,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방법상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지켜져야 한다.
공화당의 통일정책은 「선평화정착·후통일」의 기능적 단계론, 즉 정치·군사문제 등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루고 쉬운 분야부터 해결해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으나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어 동시에 다룰 상황이 됐다.
새 통일정책은 민주화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통일의 완성단계에서나 그 중간과정에서 민주적 방식을 골간으로 해야한다. 또 북방창구는 일원화돼야 한다. 구체적 방안은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간 제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정, 해결할 공동협의기구를 상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진보정치연합의 통일정책>(정태윤·진보정치연합 공동대표)
통일에는 72년7월4일 남북한이 발표한 자주·평화·통일의 3대 원칙이 있다.
45년 이후 적어도 남한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포섭돼 움직여와 남한에서 통일문제는 자주성회복의 문제다. 또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상호 불가침선언, 군축, 미군철수 등을 실현해야한다. 민족의 대 단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결을 가로막는 외세와 사대 매국세력을 몰아내야하며 반공국시를 통일국시로 바꾸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이 민족적 대 단결을 하기 위해선 통일방안이 연방제일수밖에 없다. 민족통일정부는 남과 북이 같은 수의 대표들로 구성하는 연방의회에서 구성하고 남과 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는 것이다. 통일정부는 정치·외교·국방 등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일만 토의·결정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합작을 추진하며, 어느 한족이 다른쪽에 자기의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한다.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지도하에 자기제도와 이념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세우고 집행한다.
연방제정부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철저히 인정해야 하므로 과도적 성격이어선 곤란하며 철저히 중립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분단극복과 평화통일> (강문규·KNCC 전문위원)
한반도분단의 1차적 책임은 미국을 위시한 외지의 한국에 대한 강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통일은 이같이 외세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단된 한국민족을 재통합하는 문제로 보아야한다.
통일국가의 성격은 남쪽의 자유민주주의와 북쪽의 사회주의 등 기존의 이념과 체제를 극복하는데서 찾아야하며 정치분단을 전제로 한 동·서독의 통일접근방식은 그 역사적 배경과 성격이 다르므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경우는 잠정적으로 한민족 한 국가 밑에서 두개의 정부가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통일국가를 지향해 가는 연방제 형태가 바람직하다.
한반도통일주체는 남북당사자들이어야 하며 따라서 오늘의 분단에 관계되었거나 통일과정에 방해가 되는 모든 외세는 배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속에 누적되어온 상호불신을 제거하고 아울러 모든 교육단체들이나 제도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을 근본적으로 재검토·재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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