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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9명 복직시켜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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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5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MBC의 부당해고를 비판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오른쪽). [중앙포토]

MBC 전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5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MBC의 부당해고를 비판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오른쪽). [중앙포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MBC 최승호 사장 취임 뒤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계약직 아나운서 9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30일 이내 복직시키고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지노위 판정문은 "근로자들의 채용절차와 업무·급여 수준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 아나운서 업무는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업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나운서 국장도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보장된다고 하였다"며 "따라서 근로자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재계약 거절은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6년~2017년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 가운데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9명은 지난 6월 28일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아나운서 9명 중 3명은 지난달 18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안현경 노무사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및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고용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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