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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10살부터 성폭행하고 "딸들이 나를 모함"…비정한 父

중앙일보

입력

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 2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김씨는 자신의 첫째 딸(19)이 10살이던 2009년부터 7년간 20차례 가까이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둘째 딸(14)을 상대로도 2016년 여름 2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을 저질렀다.

이런 사실이 최근 드러나 김씨는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딸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아내이자 딸들의 계모 역시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딸들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김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증언을 했다.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딸들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딸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됐으며, 첫째 딸의 경우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딸들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1명은 수차례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딸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계모도 위증죄로 검찰에 입건돼 기소를 앞둔 상황이다.

김씨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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