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신지체 1급 학생 상습 폭행한 교사에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특수학교 교사 A씨(46)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서구 교남학교 지적장애 학생에 #담임 교사가 발로 차는 등 상습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20일 강서구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정신지체 1급의 13살 남학생이 교사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녹화된 학교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담임 A씨가 피해 학생들을 거칠게 밀치고 발로 차는 등 12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학생을 12차례 폭행한 A씨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동학대를 표현한 일러스트. [사진 굿네이버스 황윤지 작가 재능기부]

아동학대를 표현한 일러스트. [사진 굿네이버스 황윤지 작가 재능기부]

또 다른 교사 B씨(39)는 피해 학생을 엘레베이터에서 내리도록 하는 과정에서 거칠게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7명의 교사가 폭행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한 교사 대여섯명이 피해 아동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몸부림치는 것을 교사 1명이 통제하지 못해 여러 명이 붙은 것인데, 정상적인 훈육으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의 폭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폭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저지하지도 않은 또 다른 교사 3명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방조혐의가 적용됐다.

강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위와 같은 교사들의 피의사실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22일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