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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측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환자 인권 침해"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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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두고 소비자시민모임과 대한의사협회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수술실 내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사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과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2일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 출연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먼저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목적이 의료진의 진료권이나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환자가 수술 과정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알려주는 환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곳 도처에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꼭 수술실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운영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이 침해될 요소가 있다"며 "의사가 CCTV로 인해서 진료가 위축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의무화 법안 자체가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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