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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표 처벌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대형백화점 속임수 바겐세일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4부(신현무 부장검사)는 23일 이들 백화점의 바겐세일 관련장부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백화점 대표들도 속임수 바겐세일의 기획·결정에 관여한 혐의를 밝혀내고 이번 주말쯤 이들을 소환해 법인체와 함께 사기죄를 적용,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매가 납품업체와 연계로 일부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내고 납품업체 및 백화점 물품구입 실무자를 소환, ▲납품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압력 및 횡포 ▲백화점간의 담합여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백화점측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경제기획원산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한 6개 유형 중 ▲정상판매하면서 전 품목을 할인한 것처럼 광고하고 ▲처음 파는 물건을 정상가격으로 팔면서 몇십%씩의 할인가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선착순 한정 할인판매라고 광고한 뒤 사실은 무한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앞으로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1년내내 세일 광고한 경우 ▲실제 세일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광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수사를 펴기로 했다.
한편 이들 업체들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김동환변호사)은 이날 소비자들의 피해액을 돌려 받기 위해 소비자들 대신 이번 주 중 이들 백화점들을 상대로 집단민사소송을 내기로 하고 이를 위해 6명의 변호인단을 구성, 이미 확보된 5백여건의 피해사례를 관련소비자단체들과도 협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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