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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유포한 남성에 법정 최고형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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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문에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까지 적시하면서 전처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최근 카라 출신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사건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피고인을 엄벌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과거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고, 1년여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혐의다.

그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가 디지털 성폭력 사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쪽이 잘못했기에 복수한다’는 의미의 리벤지와 ‘연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뜻하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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