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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석방되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일 오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A(27)씨가 유치장에서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A(27)씨가 유치장에서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A(27)씨가 유치장에서 풀려나고 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풀려났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A(27)씨가 유치장에서 풀려나고 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풀려났다. [연합뉴스]

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 스리랑카인 A(27)씨가 10일 유치장에서 석방되자 취재진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긴급 체포된지 48시간 만에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씨는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반복했다.

"저유소가 있는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석방 소식에 "너무 당연한 결과"라면서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말했다.

고양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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