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육아휴직 때도 공무원연금과 차별받는 국민연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추가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간 39만명으로 집계, 이 중 추후납부(추납) 신청자는 2090명(0.54%)에 불과했다. 추납신청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통 회사에서 휴직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이 기간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육아 휴직자가 노후소득을 확보하고자 육아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납제도를 이용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휴직 기간의 보험료는 직장인 자신이 전액을 내야 한다. 직장 다닐 때 내던 연금 보험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주고 있다.

가령 연금납부액이 월 60만원인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비교해봤을 때, 육아휴직 기간 1년(12개월)을 연금가입 기간에 산입하려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360만원을 내면 되지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은 720만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1676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35억원, 2014년 234억원, 2015년 240억원, 2016년 296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6월 333억원 등이었다.

관련기사

김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육아휴직 기간만큼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