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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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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8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8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A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부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이 추천한 A씨는 중진공 채용 1차 서류 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직후 A씨는 최종 합격 처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A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강요죄 또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상대방이 느낀 경우 성립된다"며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꼈을 뿐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련돼 유죄를 선고 받은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A씨를 부정하게 채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최 의원의 보좌관은 박 전 이사장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시켰다가 역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에게 무죄가 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라면서도 "공소장만 보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6월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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