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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자금 논란 공보관 운영비, 김명수도 550만원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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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해 3월 김명수 춘천지법원장(현 대법원장)에게 공보관실 운영비가 지급된 내역서. 수령자의 도장이 보인다. [사진 김도읍 의원실]

지난해 3월 김명수 춘천지법원장(현 대법원장)에게 공보관실 운영비가 지급된 내역서. 수령자의 도장이 보인다. [사진 김도읍 의원실]

2016년 8월 안철상 대전지법원장(현 법원행정처장)에게 공보관실 운영비가 지급된 내역서. 수령자의 사인이 보인다. [사진 김도읍 의원실]

2016년 8월 안철상 대전지법원장(현 법원행정처장)에게 공보관실 운영비가 지급된 내역서. 수령자의 사인이 보인다. [사진 김도읍 의원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2016~2017년 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고위 판사들의 대외활동비로 지급한 부분을 수사 중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공보관실 운영비’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5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운영비를 수령할 때 작성하는 지급내역서 ‘수령인’란에는 ‘김명수(金命洙)’라는 한자 도장도 찍혀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전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6년 6월~지난해 6월 일곱 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23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춘천법원장 때 550만원 현금 수령 #한국당 “검찰, 사용 내역 수사해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힌 지난달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위원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힌 지난달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위원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이 금액은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로 내려보낸 예산과 일치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춘천지법으로 800만원을 내려보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550만원을, 나머지 250만원은 후임 춘천지법원장이 인출했다.

법원 비자금 의혹 사건은 지난달 4일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2015년 각 법원 공보관에 배당된 예산을 은밀하게 전달받아 금고에 보관했다”는 수사 발표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이 돈에 대해 ‘비자금’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동안 검찰은 2015년 3월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에게 1000만~2000만원씩 전달한 정황만 공개했을 뿐 2016~2017년 공보관실 예산 흐름은 밝히지 않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대전지법원장 때 2300만원 받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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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 관계자는 “공보관실 운영비는 애초부터 고위 판사들의 대외활동비 용도로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보관실 비품 비용 등으로 받은 돈을 고위급 판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공보관실 운영비도 확인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일부에서 김 대법원장의 연루설이 제기된 이후엔 “현직 대법원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으로 줬다가 현금으로 다시 받아 나눠준 2015년과 달리 2016년과 지난해엔 직접 각급 법원으로 보냈다는 차이는 있다. 하지만 애초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각급 법원장에게 지급됐다는 문제는 동일하다. 김도읍 의원은 “현금 조성 과정이 2015년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2016~2017년 사용액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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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지난 7월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 2016년 월 5000만~1억원씩 특활비를 모두 35억원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를 배정한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특수활동비 수사처럼 검찰과 법원에서 국고손실죄가 있는지 판단하는 게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2015년은 처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각급 법원장들에게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어 거뒀다 다시 지급한 것”이라며 “2016~2017년엔 바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고위 법관의 활동비처럼 썼다는 부분에 대해선 “기재부와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어 개선하는 중이었고, 올해엔 카드로만 쓰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상·조소희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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