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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이재포 저격 "성폭행 2차 가해 경종 울리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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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포(왼쪽)와 반민정. [중앙포토]

배우 이재포(왼쪽)와 반민정. [중앙포토]

배우 조덕제와 반민정이 영화 촬영 도중 벌어진 강제추행 여부를 두고 4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온 가운데, 반민정을 '백종원 협박녀'라고 거론한 이재포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8월 반민정에 대해 '백종원 협박녀'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나서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재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민정은 선고 공판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반민정은 "피고인 이재포와 A씨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 및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나아가 본인들이 형사고소당한 자료 모두를 조덕제에게 넘겼고, 조덕제는 그 자료를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 중간부터 3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반민정은 "이 사건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죄를 받자 조덕제는 피고인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피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과 조덕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반민정은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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