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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에 휴식시설·탐방로 등 설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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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울릉군이 독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독도 관리권을 가진 문화재청이 입도 허가제를 누구나 입도할 수 있는 신고제로 변경키로 16일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문화재청은 23일 문화재위원회를 개최, 구체적인 신고제 시행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허가 받아 하루 최대 70명이 입도하던 것을 신고제로 140명까지 입도하도록 변경하되 예약을 받아 선착순으로 입도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동도 선착장에 화장실 1동과 급수시설.휴식공간.대피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독도경비대가 근무하는 동도 일대엔 길이 892m의 탐방로(등반로)를 만들 계획이다. 울릉군은 동도의 선착장이 650평 정도로 좁아 이들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문화재청.경북도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청을 통해 17억여원을 들여 태풍 매미로 인해 부서진 서도의 선가장(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소), 어업인 숙소, 난간 등을 올해 안에 모두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이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삼봉호(106t, 정원 210명)와 썬플라워호(2394t, 정원 815명)를 정기 운항토록 하는 등 독도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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