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분규경찰투입 진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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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30일 오전 민생치안관계 당정회의를 열어 폭력적인 집단시위와 노사분규에 대해 공권력을 엄정히 집행하고 인신매매·마약사범 등 민생치안 위해 사범의 단속에 경찰력을 총 집결하는 등 민생치안에 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정부측에서 이한동 내무·허형구 법무장관·조종석 치안본부장, 당 측에서 이승윤 정책위의장·정동성 내무·이치호 법사위원장 및 내무·법사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회의는 시위대책에 있어 「집단의사표시」와 「폭력시위」를 엄격히 구분해 적법하고도 평화적인 옥외집회와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진정차원의 집회는 최대한 보호하되 공공기관 점거 또는 화염병투척·도로점거·교통방해 등의 폭력행위는 강력히 진압키로 했다.
특히 노사분규 시 인명살상·방화·시설파괴 등 폭력사태 발생 때 회사에 통고 후 경찰력을 투입하고 불법 노동행위나 장기농성·업무방해는 기업주의 요청이 있을 때 경찰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민생치안의 확보를 위해 내년 2월 15일까지 강력범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전 경찰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이 작성·보고한 이 계획은 민생치안의 장기대책으로 전담 부서를 신설, 보장하기로 하고 ▲치안본부에 형사부 신설 ▲6개 도시 50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신설하고 ▲경찰국·서에 인신매매 및 마약사범의 전담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현행 112지령제도 이외에 111 또는 117의 전용전화도 운영하기로 했다.
◇민생치안대책 ▲단기근절
대책=△범죄 사각지역 이동방범파출소 98개 운영
△시·도간 접경지역 임시검문소 98개 운영
△아파트·시장·빌딩 등의 경비원 준 경찰 병력화 운용
△엄정한 지도감독을 위한 암행감찰 반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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