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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때 판사가 심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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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법원은 28일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석도 피고인을 심문한 뒤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또 검찰이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때 증거조사를 실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재판부에 제출케 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예단을 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 개정안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 의견을 물은 뒤 대법관 회의의 최종의결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를 결정, 검사에게 통지하면 검사는 반드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영장을 기각할 수 있게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수사기록만을 서면 검토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왔었다.
개정안은 또 수사기록만으로 보석여부를 판단해 오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반드시 재판부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을 심문, 보석을 결정하고 보석을 불허할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해 보석을 피고인의 권리개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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