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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이종석 헌재 후보자, 농지 사려 위장 전입 의혹”

중앙일보

입력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투기목적 농지 구입 등 ‘위장 전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다수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6일 전 의원에 따르면 대구 본가에 있던 이 후보자의 주소는 1982년 10월 경북 칠곡 석전면으로 바뀐 후 1년 뒤 다시 본가로 옮겨졌다. 이 기간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이 후보자는 전입 열흘 후 칠곡 석전면 농지 두 필지를 사들였는데, 당시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소유자의 거주지와 경작 농지 간 거리를 4km 이내로 제한했던 통작거리 제한 규정을 지키기 위한 위장 전입 의혹이 짙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지난 1988년 7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처제가 거주하는 서울 여의도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내놓았다. 1986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이 후보자는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이 기간 이 후보자는 배우자, 자녀와 함께 부산시 남구 수영동 관사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음 해 법관 인사에서 수도권으로 발령 날것으로 예상해 서울에 주택을 마련하기로 하고,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후보자의 처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도 나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근무하던 시기인 지난 1996년 3월 이 후보자와 자녀는 서울 서초 반포동으로 전입했다. 그러나 배우자는 같은 해 12월부터 97년 4월까지 배우자의 삼촌이 거주하는 대구 남구 빌라에 주소지를 뒀다.

이 후보자는 부인이 중장비 대여 사업을 했다고 신고했지만 전 의원은 “당시 거주지와 출산 등을 고려할 때 직접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장 전입까지 하면서 배우자 명의 회사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1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자로 대구 출신에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해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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