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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집 있는데 월 8000원 더 내도 안 망해” 갑론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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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의 9‧13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 집을 보유한 거주자들 사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 한 채 달랑 있고 투기꾼도 아닌데 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한탄부터 “몇십억 집 있는 사람에게 연 몇십만원 세금, 그렇게 크지도 않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초점은 시가 18억원이 넘는 초고가나 투기 수요가 몰린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집 2채 이상 가진 자산가들에게 대해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데 맞춰졌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18억원(공시가격 12억7000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10만원 늘어나고 주택 합산가격이 14억원이 넘는 조정지역 내 집 두 채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는 현행보다 50만원 증가한다.

실제 서울에 18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한 직장인은 “이번 종부세로 연 세금 10만원 오르더라”며 “한달에 8000원 더 낸다고 망하겠나. 잘 된 정책”이라고 현 정부를 지지했다.

시가 18억원짜리 주택 한 채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연간 10만원 늘어 총 104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른 인상분(연 5만원·99만원)보다 5만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 주택 가격에 따라 종부세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시가 181억 이상의 주택 한 채 보유자는 연간 5762만원 늘어난다. 조정 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 합산 시가 176억 이상의 1억 이상 세금이 늘어난다. 최고 구간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부동산 재산이 있어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가 세금을 절반 이상 덜 낸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서울 내에는 살 집 1곳만 갖던지 아니면 임대사업을 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애꿎은 피해는 단순 세금 중과가 아닌 순수한 목적의 주택 구매자나 1주택자가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1주택자의 부담 증가 등 부수적인 피해도 감안했다”며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값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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