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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 주는 대회만 ‘우르르’…1·2등 죄다 한국인인 국제대회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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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면제를 계기로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체육뿐 아니라 예술 분야 특기자의 병역특례 역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13일 MBC에 따르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무용대회 중 병역 혜택이 인정되는 대회들의 참가자와 입상자 대부분은 한국인이다.

코리아 국제현대무용콩쿠르 포스터. [사진 코리아 국제현대무용콩쿠르 페이스북]

코리아 국제현대무용콩쿠르 포스터. [사진 코리아 국제현대무용콩쿠르 페이스북]

지난 10~1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코리아 국제현대무용콩쿠르 참가자 124명 가운데 외국인은 14명이었다. 특히 병역 혜택이 있는 남자 일반부 본선 진출자 32명 중 30명은 한국인이었다. 이 대회에 병역 혜택이 주어진 2015년 이후 외국인 참가자가 남자 일반부에서 은상 이상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른 대회 역시 마찬가지다. 2009년부터 병역 혜택이 인정된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남자 일반부 2위 이상 입상자 44명 중 37명이 한국인이었다.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도 입상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한국인이 많이 출전해 정부가 2014년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그리스의 한 무용대회는 이후 한국인 참가자가 뚝 끊겼다. 이 대회는 그 전까지 10명이 넘는 한국인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예술요원은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폐쇄적”이라며 “자기들만의 어떤 짬짜미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280명이었다. 특히 국내에서 열린 예술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 예술 부문에서 138명,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이 각각 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세부적으로는 동아국악콩쿠르 수상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30명), 동아무용콩쿠르(20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0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17명) 등이었다. 국내 대회 수상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 무용과 국제 음악 부문에서도 서울국제무용콩쿠르(33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7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7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6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5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3명) 등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 수상자가 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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