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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은 “외도로 이혼한 父, 사기에 성추행까지…용서 못 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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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펠트 예은. [사진 아메바컬쳐]

핫펠트 예은. [사진 아메바컬쳐]

목사인 아버지와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핫펠트(본명 박예은)가 자신은 사기에 조금도 가담하지 않았으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예은의 아버지 박영균 복음과경제연구소 목사가 신도들의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3월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박 목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투자금을 빼돌렸으며, 사업설명회에 예은도 참여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경찰은 예은과 박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예은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이런 사기 사건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짓을 할 만큼 무모하거나 바보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예은에 따르면 고소장에 적힌 ‘사업설명회’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한 카페에서 지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며, 단순 소개 자리였다. 그는 “사기와 관련된 자리인 걸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즉시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예은은 “제가 12살 때 부모님이 아버지의 계속된 외도로 이혼했으며 3년 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인연을 끊고 살았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정도로 불편한 사이였다”며 2012년 언니의 결혼으로 연락하게 된 아버지는 이후 자신에게 계속 연락해왔다고 했다. 이어 “잠시 용서하고 대화하다 오래 쌓인 분노가 터져 재차 연을 끊는 과정이 반복됐다”며 “제가 제 아버지를 잠시 용서했던 대가가 이렇게 클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기와 성추행 혐의까지 저지른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가족들에게도 아버지와 더 이상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도록 약속했다. 이 사건과 제가 무관하고 떳떳한 만큼 잘 버텨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사기와 성추행 피해자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며 오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박 목사는 2014년 교인과 세미나 참석자를 상대로 3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에 6억8000만원의 피해자 배상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박 목사가 교인 150명의 돈 197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돼 1,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 목사는 3년 전 20대 여성 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성 신도는 박 목사가 2015년 4월부터 약 5달 동안 ‘안마를 해달라’며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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