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망명 민홍구씨 3년간 거주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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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최철주 특파원】일본정부는 5년 전 북한을 탈출해 정치적 망명을 요청해온 북한법사 민홍구씨(당시계급 하사)에게 3년간의 거주허가를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정부대변인인
「오부치」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배려로 민씨의 일본체재 희망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씨에게는 이 날짜로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었다.
민씨는 지난 83년 11월 일본 화물선인 후지산 호가 북한 해안에 정박 중 숨어들어 일본까지 탈출했으나 일본정부는 그를 밀입국혐의로 체포한 채 정치망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씨는 83년 이후 요코하마 입국자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작년 11월 가석방되어 동경근처에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해왔다.

<"늦은감 있으나 환영">
이와 관련, 외무부당국자는 16일『정부는 민홍구씨가 하루빨리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노력을 경주해왔다』며『일본 측의 이번 조치는 뒤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본인 원하면 출국가능>
일 관방장관 밝혀
「오부치」 일본 관방장관은 또 민홍구씨는 일본영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하면 어느 때라도 출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부치」장관은 일본헌법이나 법률에는 출국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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