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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10만~100만원 지원···몰라서 못받는 '화장장려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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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화장장려금’을 유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사망신고 접수 때 신청서를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권익위가 ‘화장장려금’을 유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사망신고 접수 때 신청서를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전국 81개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 접수 시 화장장려금 신청서도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81개 지자체, 화장하면 10만~100만원 지원

조례에 따라 10만∼100만원의 ‘화장(火葬)장려금’을 지자체가 유족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유족들이 이를 몰라서 신청기한을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를 통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기한이 지나서 할 수 없었다’ 등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경기 양평군의 경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가운데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숨져 화장을 하면 유족에게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급한다. 본래는 사망일 6개월 전부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주민이면 ‘모두’ 지급 대상이었지만, 양평군의회는 화장 문화 보편화 등을 이유로 올해 4월부터 차상위계층 등에만 지급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 김포시의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일 12개월 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숨져 화장을 하면 30만원(예산범위 내)을 지원한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숨져 화장을 하면 10만원을, 아산시 관할에 있는 분묘를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연고자가 개장해 화장하면 1구당 5만원을 지급한다. 양평군과 김포시는 화장 후 1개월 이내, 아산시는 90일 이내 각각 신청을 해야 한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ㆍ조건ㆍ신청기간이 다르고, 주민들이 평소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로는 제도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들이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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